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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 정보공개 청구권자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위원회
  • 직속기관
    • 경상남도교육연수원,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 경상남도덕유교육원, 창원도서관, 경상남도학생교육원, 남해학생야영수련원, 합천종합야영수련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유아교육원,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 지역교육청
    • 경상남도창원교육청, 경상남도마산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경상남도진해교육청, 경상남도통영교육청, 경상남도사천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경상남도밀양교육청,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경상남도의령교육청, 경상남도함안교육청, 경상남도창녕교육청, 경상남도고성교육청, 경상남도남해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청, 경상남도산청교육청, 경상남도함양교육청, 경상남도거창교육청, 경상남도합천교육청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 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